◎ 지원대상
◎ 지원방법
◎ 지원분야
- http://www.jeju.go.kr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- http://www.jba.or.kr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참조
(지원기준표 다운로드)
◎ 지원 제외대상
· 2015년도 이후 제외업종 : 여행업, 주차장업, 미술관, 식물원, 독서실, 당구장, 태권도장, 헬스크럽, 에어로빅, 민간보육시설, 육상양식업, 축산업, 양계업, 근해․연해어업 등
◎ 우대기업(이차보전 우대)
· 지원대상
장애인기업, 성장유망중소기업(선정·재선정 각2년),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재해·재난피해기업, 고용 우수인증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착한가격업소 청년창업기업 (대표자 만39세 이하로 3년이내 창업기업)
◎ 지원조건 및 절차
- 3회차 이용 후 상환 시 1회차부터 융자지원 (필수 제출서류 : 융자금 상환증명서)
· 처리절차 (신규 및 연장)
◎ 대출금리 및 이자보전율
◎ 협약금융기관 (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)
◎ 유의사항
- 단 창업 후 3년 이내의 제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미래신성장 분야산업, 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이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
◎ 융자지원 제외사항
◎ 변경사항의 통보
- 대표자의 변경,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, 도외 이전, 주생산업종의 변경, 휴·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
◎ 구비서류
-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(법인업체에 한함)
-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 : 영업신고증 등 (지원기준표 참고)
- 대리접수시 : 위임장, 대표자도장 및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
◎ 양식 다운로드
1
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2
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예시문)
3
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4
변경신고서
5
재발급신청서
6
위임장
◎ 추천서 문의 및 접수처
제주시
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층
주소 : 제주시 연삼로 473 (이도이동)
서귀포시
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(로비층)
주소 :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(중문동)